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8장] 주식회사 2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30. 21:20
#1.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이다.
#2. 주식회사의 이사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며,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한다.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사는 위임의 일반적인 종류사유(사망, 파산 등)에 의하여 종임한다.
-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등록사채의 양도
- 등록사채는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기명사채든 무기명사채든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가능
- 기명사채는 이를 등록하고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사채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무기명사채는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사채발행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4. 임의준비금
-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다음의 잔여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
- 적립의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임의준비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