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진행평가 1~6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1. 13:26
1-1. 가분물과 불가분물의 구별이 법률상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 : 공유물의 분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 민법의 체계
- 물권편 :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에 대해서 규정
- 채권편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
- 친족편 : 실거래상 중요한 기능을 함
- 상속편 : 금융거래상 중요한 역할을 함
2-1.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권리의 변경 : 수량적 변경
2-2. 해제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성취 확정 후의 효력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3-1. 부재자의 재산관리
- 부재자는 제한능력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이 된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2. 소멸시효에 권리지 않는 권리 : 소유권, 비재산권, 형성권
4-1. 약관이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 민법은 계약이 일부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규제법은 무효한 약관조항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약관규제법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 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모두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자가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뿐이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4-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인 권리 : 부동산환매권, (근)저당부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 전세권
5-1. 혼자서도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능력
5-2. 합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
-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조합원이 할 수 있다.
- 합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합유물이 조합원 지분에 대한 처분도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6-1. 상속인 수색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 수색기간이 종료한 경우 소정기간이 지나도 재산분여청구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이 때 재산분여자가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 수색기간이 종료한 후 2개월 내이다.
6-2. 합명회사의 해산 사유 : 사원이 1인이 된 때,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총사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