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3장] 권리의 객체
- 우리 민법은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만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급부에 대해서는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민법은 독립한 물건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종물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한번 필지가 나누어진 후에도 토지의 분합은 가능하다.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물리적 성질이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하므로 법률상 부동산처럼 다루어진다.
- 여러 필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것 : 합필
- 특수한 동산인 ‘금전’은 개성이 없고 단지 가치 자체라 할 수 있다.
#1. 물건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요건
1.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2. 법률상 물건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3. 물건이 되려면 외계의 일부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 또는 사람의 일부분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므로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다만, 모발, 치아, 혈액 등은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이 된다.
4. 물건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2. 물건의 종류
1. 독립성 유무에 따른 물건의 종류 :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① 겉으로 보기에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단일물이라 함.
②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서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을 가분물이라 함.
(가분물은 독립성 유무에 따른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물건의 분할이 가능한지에 따른 분류임.)
③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결합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하나의 객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집합물이라 한다.
④ 각 구성성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은 합성물.
2. 물건의 분할이 가능한지에 따른 분류 : 가분물과 불가분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서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이며,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이다
- 구별의 실익은 공유물의 분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나타난다.
3. 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는가에 따른 분류 : 대체물과 불대체물
-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 소비임치등에서 나타남.
4. 구체적인 거래에서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는가에 따른 분류 : 특정물과 불특정물
- 구별의 실익은 목적물의 보관의 의무, 채무변제의 장소등에서 나타남.
5. 물건을 반복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른 분류 : 소비물(곡물, 술)과 비소비물(건물, 토지)
-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생긴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비물에 한하며, 사용대차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비소비물이다.
#3. 과실
1-1.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산출물
1-2. 귀속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1. 법정과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물건의 임대차에 따른 차임, 원금에 대한 이자 모두 법정과실)
2-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부동산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토지의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건물, 공작물
-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 교량, 돌담
-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다만, ①‘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기된 수목의 집단과 ②‘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에 의해 공시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