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7장] 주소 관련 제도
- 부재자제도를 둔 이유는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다.
- 특별실종기간은 그 종류나 사유를 묻지 않고 1년이다.
- 실종선고가 선고되면 부재자는 사망한것으로 간주된다.
- 지휘명령에 따라 상품을 생산만 하는 공장이나 상품을 보관만 하는 창고는 영업소가 아니다.
- 거소 : 사람이 다소 길게 계속하여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있는 주소만못한 곳.
- 현재지 : 거소보다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가 약한 곳. (여행 중의 체류장소와 같은 곳이다. 현재지는 거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검사, 이해관계인
-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영업소 : 지점
#1. 주소의 법률상 효과
- 특약도 없고 특정물 인도도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상속개시의 장소 : 상속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 부재 및 실종의 표준 :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정하지 않은 자가 부재자가 된다. 실종선고의 요건인 기간도 이때부터 기산한다.
- 어음행위의 주소
- 재판관할의 표준(기준)
-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정하는 표준
- 귀화 및 국적회복의 조건
#2. 가주소
- 당사자는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주소를 가주소로 정할 수 있다.
- 가주소는 그 거래관계에서는 주소로 본다.
-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로 거래의 편의상 설정되는 것이다.
- 가주소는 생활의 실질과 관계 없는 주소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어서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가 관리함.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함.
- 이때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다
- 권한의 범위, 방법 등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 권한 범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으면 보존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3.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다. 이 때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실종신고가 된 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5. 실종선고 취소의 의의
실종선고에 의하여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함.
#6.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증명하여 실종선고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2) 실종기간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3) 실종기간 기산점 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7. 영업소의 이전과 폐지
1)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뭐든 자유
2) 회사에 있어 본점의 폐지는 영업의 폐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본점의 이전은 본점의 소재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점의 이전과 폐지 :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집행 방법에 의하여야 함.
#8. 영업소의 일반적 효과
- 영업에 관한 채무변제의 장소
- 증권적 채권의 채무변제의 장소
- 상업등기의 관할결정 표준
- 소송의 관할결정 표준
- 소송서류 송달장소
#9. 지점의 법률상 효과
- 지점거래의 채무변제 장소 (영업소의 일반적 효과가 아님.)
- 상업등기소의 결정 : 본점 소재 등기사항은 지점에도 하여야 한다.
- 지배인 선임의 단위 : 상인은 각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지배인을 둘 수 있다.
- 표현지배인의 결정
- 영업양도의 단위 : 지점의 영업은 본점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있따.
-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의 비치장소 : 지점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 등기사항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등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