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8장] 상행위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11. 23:57

  • 회사법, 상법총칙은 기업활동의 원활, 확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의 조직적 측면에 관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 상인의 물건보관의무는 상도덕이 실정법에 수용된 것이다.
  • 물건의 제조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다. 물건의 제조자체가 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의 인수가 상행위가 된다.
  • 상법은 상호부금에 대해서 금융거래와는 별도로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상법에서는 대리방식에 대해서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상법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중요한 차이점은 ‘목적물의 정뮤와 피담보채권 간에 견련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이다. (상사유치권 > 견련성불요구, 상사유치권 > 견련성요구)

 


 

#1. 상행위법의 특색 

1. 임의법규성 : 기업조직에 관한 법률관계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하므로 그에 관한 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기업의 대외적 거래활동은 당사자들의 이윤 동기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행위법은 당사자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거래의 내용 및 방식을 정하지 않았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임의법규가 대부분이다.

 

2. 유상성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상인이 타인을 위해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법정이자 청구 가능)

** 상행위법은 영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기업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윤 획득의 방법을 다방면에서 조성해 주고 있는데, 상행위법의 이러한 특성을 부르는 용어가 유상성

 

3. 신속성 (상인이 계악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경우 지체 없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봄)

 

4. 안정성 (상인은 민법상 유치권보다 강화된 내용의 상사유치권을 가지며, 나아가 상인은 업종별로 특수한 내용의 유치권을 갖는다.)

 

5. 기업책임의 가중과 감경

- 가중 : 여럿이 채무를 부담할 때 민사에서는 분할책임이 원칙이지만, 상사에서는 연대책임 부담

- 감경 : 운송인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단기의 소멸시효 인정

 

6. 거래의 정형성 > 상거래의 대부분은 부합계약인 약관에 의한 거래로 이루어짐.

 

7. 상도덕의 법규범화 (상인의 물건보관의무는 상도덕이 실정법에 수용된 것.)


#2. 상행위의 종류

1. 절대적 상해위 :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항상 상행위가 되는 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상 사채총액의 인수) 212

2. 상대적 상행위 : 영업으로 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함으로써 상행위가 되는 행위

 - 영업적 상행위 : ‘영업으로하는 행위 (=기본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영업을 위하여하는 행위

 *개인상인의 경우 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법은 상법규정의 획일적 적용을 위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 고유의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 한다.


#3.  상사유치권의 성립요

1. 당사자 :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목적물 : 채무자의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채권자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점유는 상행위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한다.

4. 관계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견련성이 있으면 민사유치권과 선택적 행사 가능)

5. 배제특약 :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