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9장] 소멸시효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19. 13:31

  •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그 자체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의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승인 또는 인정함을 그 근거로 삼은 것이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절대적 소멸설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에 터잡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권리 불행사 기반)

- 제척기간 :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묻지 않고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되도록 빨리 확정시키려는 제도


#2.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 위한 요건

①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일 것

② 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것

③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 계속될 것

④ 법률상 소멸시효기간의 규정이 있을 것


#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비재산권(가족권, 인격권 등의 비재산권)

↔ 채권,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


#4.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 소멸시효 : 10년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5년 (연체이자는 손해상적 성질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시효 같음.)

- 단기소멸시효

 1) 3년 : 이자, 도급공사대금채권 ,상인의 물품판매대금채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2) 1년 :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등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예컨대 전세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다만, 이러한 장기시효기간은 판결확정 시에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란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한다.


#5.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④ 소송고지 (민법 외에도 어음수표법에 따른 소송고지,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참가 등이 있다.)


#6. 청구 _ 재판상 청구

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②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판외 청구인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런 뜻에서 민법은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한다.)

③ 형사배상명령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④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소송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7.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인적범위

-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 시효중단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친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의 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는 시효를 중단하지 않음.)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친다.

-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