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2장] 개인정보의 보호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1.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①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
: 제공주체,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한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 (제공한 이유 X)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신용정보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삭제하여야 할 신용정보의 종류
①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②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③ 법원의 파산선고, 면책, 복권 결정 및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④ 체납 관련 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등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②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5.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갖는 권리
① 개인정보의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법원에 제소할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6. 개인정보 _ 동의에 의한 수집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의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할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야할 사항이 아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