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장] 거래상대방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23. 21:05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이것을 ‘실종선고’ 라고한다
  • 제한능력자 쪽에서 추인이 있기 전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쪽에서 단독행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상계, 채무면제 등 이른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권 있음.)

#1. 책임능력

- 자기 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한다.

-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이 불법행위에서는 책임능력이 된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이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류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외시에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1. 단순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재산증여,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용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를 찾아쓰는 행위)

3.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민법상 혼인가능 나이 : 만18세)

5. 대리행위

6. 유언행위 (만17세 이상)

7.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하는 행위

8.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3.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렇지 않은 것은 ‘취소’ 가능)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지정한 것

2.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