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속지주의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국제사법이다.
- 대법원 판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행정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명령’이라 함.
- 민법이나 상법은 물론 은행법과 신탁법도 사법에 속한다.
- 은행관계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은행법에 규정이 없으면 다음으로 상법이 적용되며, 은행법이나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불문법도 일정 범위에서 법원이 된다.
- 상법의 기본원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는 ‘공공복리의 원리’이다.
#1. 상법의내용
① 총칙편과 상행위편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를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② 회사편은 회사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③ 보험편은 보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④ 해상편은 해상에서의 물건의 운송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2. 상법에서 신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 관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이익을 균점시키기 위한 경우
- 신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 법률관계의 획일화를 위한 경우
(상법에서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
#3.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
① 상업장부
② 영업양도 / 영업양도는 소상인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제도가 아니다.
③ 상호
④ 지배인
#4. 기업의 유지와 광화를 위한 제도
1. 영리성의 확보
2. 자본집중의 촉진과 자본조달의 원활화
3. 노력의 보충
4. 위험의 분산과 책임의 한정
5. 기업의 독립성 호가보
6. 소유와 경영의 분리
7. 기업의 해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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