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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26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2장] 상인 * 상인 : 특별법인 상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 #1. 설비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 * 설비상인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한다.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상인적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상인자격의 취득 -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영업을 개시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동시에 법인격도 취득) - 비영리법인도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일반공법인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법인 중 특수공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상인자격이 없다.. 2023. 4. 3.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1장] 대리인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혼인, 인지, 유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 상사에 관해서 대리가 당연히 성립하며 민사보다 훨씬 많이 이용된다. #2. 대리권 - 대리권 :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자격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이 있음이 명백하나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관리행위 :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 처분행위 : 목적물의 매도, 담보제공행위) .. 2023. 4. 2.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0장] 법인의 변동 #1. 회사합병에서 합병결의 방법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총사원의 동의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 #2. 회사분할 1. 사원권의 취득형식을 기준으로 한 회사분할의 종류 - 인적분할 : 분할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형태 - 물적분할 : 분할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 2. 회사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피분할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분할회사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하고 이를 공시함. 2) 주주총회의 승인 3) 채권자 보호절차 : ①분할계획서에 피분할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거나, ②분할.. 2023. 4. 1.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9장] 기타회사 #1.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은 회사의 성립요건이 아님. -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그 이행으로서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 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회사는 사원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사원이 되지 못한다. * 합명회사 설립 후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56) * 대표기관의 형태 : 특정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 (259) #2.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사항 1. 보통결의사항 : 의결권 과반수를..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