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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0장] 등기, 등록제도

by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20.

  •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등기부인 보조기억장치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공적장부이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선박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이며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개인상호의 등기는 상대적 등기사항이다.

#1.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2.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등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한 등기.

3.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한 등기

4. 말소등기 :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기존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5. 멸실등기 :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하는 등기.

6. 회복등기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

 

* 부기등기의 효력 : 기존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인 권리

1. 부동산 물권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 다만, 부동산물권이라 하여 모두 등기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등)

 * 유치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야할 권리가 아니다.

2.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3. 권리질권(저당권부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


#3. 등기사항인 권리변동

- 보존 : 소유권만 가능(처음으로 하는 등기)

- 설정 : 전세권, 저당권설정등기

- 이전 :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가능

- 변경 : 경정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가능

- 처분의 제한 :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권능 제한하는 것 / 성질상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가능함.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특약등기, 공유물분할의 특약등기)

- 소멸


#4. 등기의 절차 :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거짓의 등기가 될 가능성이 없을 때

 : 상속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2)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을 때

 :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의 분합.기타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5. 등기의 대항적 효력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생기나,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 당자 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동산임차권이나 부동산 환매권의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 가등기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

- 광업권, 어업권에 관한 권리변경 등록의 효력 : 효력발생요건 278

광업권과 어업권은 광업권원부와 어업권원부에 등록될 대상이다. 광업권,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 득실변경은 등록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업등기의 특수한 효력

1. 대항적 효력

2. 창설적 효력 (상호의 상호전용권, 회사의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 합병등기로 회사합병)

3. 강화적효력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의 등기) ♡ 등기에 의하여 등기사항인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것을 ‘등기의 강화적효력’ 이라함.

4. 보완적효력 (회사 설립등기 후에 회사설립의 무효나 취소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설립등기 후 판결 전까지 생긴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있은 후에는 주식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5. 해제적 효력 (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양도의 제한이 해제되어 주주가 그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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