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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1장] 일반거래약관

by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21.

  • 일반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한 때에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함.
  • 약관의 입법적 규제에 관하여우리나라는 포괄적 입법규제의 방법을 택함.
  •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에서 중요내용이란 거래처의 책임범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와 부합한다. (모든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님.)
  •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금융기관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거래처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일반계약의 해석원칙에 견주어 약관해석 원칙이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약관은 기업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상대방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약관규제법과 일반사법의 규정이 충돌하면 약관규졔법 규정이 우선한다.
  • 소송보다 금융분쟁조정이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서 고객에게 유리함.

#1.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

1. 약관의 효력 :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면 약관 내용 전부에 대해서, 일부 갖추지 못했다면 그 맞추지 못한 한도에서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 계약의 효력 : 사업자가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뿐이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민법은 계약이 일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규제법은 무효인 약관좋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하는 것을 원칙.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 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모두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약관 계약편입의 형식적 요건

1. 채용의 합의 : 기업 쪽의 청약과 고객의 승낙이 있어야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됨.

2. 인지가능성의 부여

- 인지가능성의 부여란 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 인지가능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약관 계약편입의 소극적 요건이라 한다. (인지가능성부여는 계약편입의 소극적 요건)

- 기업은 최소한 고객이 그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은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으로서의 인지가능성 부여의 요건

① 약관의 채용합의 의무

② 약관의 명시의무

③ 약관의 사본교부의무

④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4. 약관규제법이 불공정약관으로 규정

① 면책약관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조항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③ 고객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④ 면책약관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조항


#5. 해석원칙의 특수성

- 약관은 기업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했으므로 약관해석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 약관은 일반적인 계약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약관해석은 약관규제법 등에서 정하는 해석원칙에 따라야 한다.

- 약관규제법에서 기업의 약관담당자가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6. 약관규제법상 해석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객관적 합리적 해석의 원칙 : 약관은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작성자 불리의 원칙 : 약관조항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그 불명확성의 위험을 약관 작성자인 기업 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제한적 해석의 원칙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면책약관, 사업자의 책임제한약관 같이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약관은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해석원칙으로서 약관규제법이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5.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약관을 포괄적 채용합의 외에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합의된 바가 있고 이 개별적 합의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경우 개별적 합의사항이 약관 내용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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