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부관 중 조건, 기한,
부담에 대해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부담X) -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행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그 특약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소급효가 없다.
- 여신거래상 기한 이익은 채무자 및 채권자 양쪽에 있다. (채무자는 기한까지 갚지 않아도 될 이익, 채권자는 기한까지 자금을 운용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 기간의 법률적 성질은 사건이다.
-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총회일 1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원총회가 6월 30일이라면 통지하여야 할 날로서 타당한 것은? 사원총회일이 6월30일이라면 6월29일부터 기산하여 6월 23일에 기간이 만료하므로 적어도 6월22일에는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가장조건
-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
- 불능조건 :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 불법조건 :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1. 상계와 같은 단독행위
2. 가족법상 해위
3. 어음, 수표행위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① 조건은 성취되거나 불성취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일어난다.
②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의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더라도 조건부권리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 권리의 침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도 갖는다.)
④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조건성취 확정 후의 효력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며, 불성취되면 무효가 됨.
♡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음.
-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을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소급효가 없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1. 법정기한이익 상실 : 법률상으로는 다음의 사유가 있으며 기한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정함.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③ 채무자의 파산
2. ‘약정기한이익상실’을 두는 이유는 채무자의 신용악화사유를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하여 채권보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6. 기한전상환수수료의 징수근거
: 기한이익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7. 기간
‘기간’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은 법률사실로서는 ‘사건에 속한다. 그런데 기간이 별도로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
기간계산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한바가 있거나 재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 정한바에 따르면 되나, 그런 정함이 없을 때에는 민법상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기산점으로부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도 산입한다.
#8.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 한다. (말일의 24시)
2. 기간을 주,월,연으로 기간을 정한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주,월,연의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 주, 월,연의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한다. (2019년 10월 3일부터 1개월이라 했을 때 2019년 10월 4일이 기산일, 2019년 11월 4일이 응당일에 해당하는 날이 되어, 그 전일인 2019년 11월 3일에 기간이 만료하게 됨.)
3.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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