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표시행위, 효과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가 가장 중요)
- 단독허위표시라는 입증책임은 그 거래가 단독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은닉행위가 허위표시의 하나이긴 하나 보통의 허위표시와 같이 다룰 것은 아니다.
-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내용상 착오의 한 종류로 다루어진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 이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 일정한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여야 한다.
2.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을 것
3.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표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이유나 동기 등은 묻지 않는다.) * 표의자가 표시행위가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라 한다.
#2.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
①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②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가족법상 행위에도 적용된다.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땐 언제나 무효이다.)
④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할 것.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표의자와 상대방의 합의가 있을 것 (단순히 아는 것만으론 안됨)
#4. 허위표시의 효력
1. 당사자간의 효력 : 무효 / 허위표시에 대한 급부의 이행이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음.
2. 제3자에 대한 효력 : 허위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신탁행위는 통정허위표시 등이 아니며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136)
#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함.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
-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유형
① 표시상의 착오
② 내용의 착오
③ 동일성의 착오
④ 동기의 착오
⑤ 중요부분의 착오
#7.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도
①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
②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③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이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중 하나이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8.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효과
1.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인 경우 :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인 경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9. 수령무능력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cf.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수령무능력자제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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