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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4장] 법률행위

by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5.

  • 다른사람의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라 한다.
  • 특정승계 : 예금의 양도 / 포괄승계 :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 법률관계 변동의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 한다.
  •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의 예에 해당한다.
  • 성립요건에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는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이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는 무효로 된다.
  •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은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의 주체, 내용, 작용에 관하여 변경을 받는 것

  1. 내용의 변경 : 권리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변경되는 것

    - 성질상 변경 :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연체이자 등)으로 변경되는 것

    - 수량적 변경 :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2. 작용의 변경 : 제1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따라 제2순위자가 제1순위자가 되는 것과 같이 권리의 작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


#2.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

[1] 외부적 용태

  1. 적법행위

  • 의사표시 :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
  • 의사의 통지 : 각종 최고
  • 관념의 통지 :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 감정의 표시가 법률사실이 되는 일은 드묾.
  • 사실행위 : 주소의 설정 등

  2. 위법행위 : 행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법률사실로, 채무불이행과 같은 것

 

[2] 내부적 용태

  1. 관념적 용태 : 선의, 악의 등

  2. 의사적 용태 : 제3자변제에서의 채무자의 인용의사의 성질은 ‘의사적 용태’ 이다.


#3. 법률행위의 종류 중 ‘단독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 (금융기관의 상계권의 행사)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의사표시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 (유언)

#4.취소할 수 있는 경우

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의 법률행위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③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④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

 

cf. 무효가 되는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인의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 이행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5. 법률행위의 취소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취소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가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취소권자인 승계인은 법률관계의 승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취소권만을 승계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의 취소의 상대방은 계약의 상대방이다. 그러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취소의 상대방은 본래의 계약 상대방이지 권리의 양수인이 아니다.
  • 수권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의사표시 등과 관련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이러한 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으로 나뉜다.

 

1. 임의추인

  •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함.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이 있으면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됨.
  • 추인은 추인권자가 하며,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와 같음. 다만,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야 할 수 있음.

2. 법정추인

  •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추인권자의 추인의사가 있는지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함.
  • 법정추인의 사유에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등이 있음.

#7.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소멸하는 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사기,강박의 원인이 소멸한 때)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된다.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것에 의하여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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