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발기설립, 모집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회사설립 절차에서는 형식상 발기인이 중요한데,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되며,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발기인이 될 수 있다.
- 회사 설립절차 : 정관작성 > 회사의 실체 형성 > 설립등기
- 회사설립 시 작성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한다.
- 원시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무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은 1주당 금액을 갖지 않는다.
- 무액면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수만 기재한다.
- 무액면주식은 발행가 중 일부만 자본이 되고, 나머지는 준비금으로 적립된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는 없고 주식을 발행할때마다 회사가 정하는 발행가만 있을 뿐)
- 무액면주식은 액면주식에 비해 자본을 회사의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4. 주주평등의 원칙
1. 주주평등의 원칙 :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해서 갖는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그가 갖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 주주 개개인에 대해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주식에 대해서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설립무효청구권,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등은 소유주식 수에 관계 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 개개인에 대한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예로는 종류주식, 감사의 선임, 소수주주권, 신주인수권, 단주의 처리,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있다.
#5. 주식의 질권설정방법
- 주식의 질권설정방법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다.
- 약식질은 질권설정에 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한다.
- 약식질을 하면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등록되지않는다.
- 약식질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주권의 계속점유가 필요하다.
- 등록질은 질권설정의 합의, 주권의 교부 외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로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상에 부기하고, 주권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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