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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9장] 기타회사

by this_summer (이여름) 2023. 3. 31.

#1.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주식회사에서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은 회사의 성립요건이 아님.

-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그 이행으로서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 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회사는 사원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사원이 되지 못한다.

* 합명회사 설립 후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56)

* 대표기관의 형태 : 특정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 (259)


#2.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사항

1. 보통결의사항 : 의결권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2. 특별결의사항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하는 결의

3. 특수결의사항 : 총사원의 일치에 의해서 하는 결의

 

#3. 유한회사의 기관

-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

-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 상설 기관이다.

  각 이사는 단독으로 기관을 구성하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주식회사의 이사와 다름.

-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도 있다.

- 감사는 유한회사에서 임의기관이다.


#4.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방법

- 정관으로 정함 : 업무집행자의 선임, 대표자의 선정, 사원의 가입, 제명의 결의 방법, 잉여금의 분배 방법

- 총사원의 동의 : 업무집행자의 경업승인, 자본금의 감소, 정관변경

- 사원 과반수의 결의 :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 승인, 사원과 회사와의 소에서의 회사대표자의 선정

 

#5.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사유 _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폐쇄되는 경우

-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인 경우

- 영업소의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집행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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