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에는 성질상제한, 법률상제한, 정관목적상 제한이 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해산사유의 발생과 총회의 결의로 소멸한다.
#1.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함
1. 법인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
①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②대표기관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함
③고의 또는 과실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함.
#2.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
-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이사가 여럿 있을 때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
1.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사단법인:필요적기재사항, 재단법인:임의적기재사항),
②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파산, ④설립허가의 취소
2. 사단법인의 특수한 해산사유
①사원이 없게 된 때, ②총회결의(임의해산)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운영, 대표의 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중요한 점이 규칙(규약,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직접 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는 총유나 준총유이다.
*총유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그것은 구성원의 소유가 아닌 단체의 소유!
*소유권은 총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준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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