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의 성립요건
1. 조합의 성립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한다.
2. 조합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영리적인 것이든 비영리적인 것이든,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이다.
3. 조합은 모든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한다.
#2. 조합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조합에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하는 요건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3. 합자조합 업무집행권
-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행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조합계약으로 무한책임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업무집행권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 조합계약이나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할 수는 있다.
#4. 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범위
- 조합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익명조합
- 익명조합원은 상인이든 아니든 무방하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를 하여야 한다. 출자의 목적은 금전, 기타재산에 한하고 그 외에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면 그 출자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된다. (익명조합원의 소유가 아님)
-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
1) 영업의 수행 : 영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익명조합원에게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
2) 손익분배 : 영업자는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할 의무를 진다. 이익분배비율은 약정 > 민법상 규정 유추적용
- 익명조합의 대외적 효력
1) 출자자산의 귀속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2) 영업상의 권리의무 : 영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다.
- 익명조합의 종료사유 : ①당사자의 해지, ②영업의 양도 또는 폐지, ③영업자의 사망 또는 피성년후견선고, ④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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