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지정상속분이라 한다.
- 유족인 상속인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한다.
- 상속개시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
#1.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유언분할 : 유언분할은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협의분할
- 피상속인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 공동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협의분할은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를 필요는 없다.
3. 재판분할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책임이 있다.
- 하지만 한정승인은 책임이 제한될 뿐이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 등에게는 여전히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상속포기
-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상속포기를 할 때에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다. (상속포기가 있으면 상속개시가 있는 때에 소급하여 상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4. 유증제도
1. 유증제도의 의의 : 유증이란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 피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유증은 자유지만,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제도에는 반할 수 없다.
2. 유증의 당사자 : 수증자는 제한이 없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무방하고,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음.
3. 유증의 종류 :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으며, 효력이 다르나 효력시기는 같음
- 아무런 조건이 없는 유증 :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 발생
- 조건이 붙어있는 유증 :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5. 포괄유증
-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따른 유증을 말한다.
- 포괄수증인은 상속재산을 물권적으로 승계한다. (일반 상속인과 같음)
- 포괄수증인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승계한다.
- 포괄수증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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