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합병에서 합병결의 방법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총사원의 동의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
#2. 회사분할
1. 사원권의 취득형식을 기준으로 한 회사분할의 종류
- 인적분할 : 분할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형태
- 물적분할 : 분할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
2. 회사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피분할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분할회사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하고 이를 공시함.
2) 주주총회의 승인
3) 채권자 보호절차 : ①분할계획서에 피분할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거나, ②분할방법이 분할합병인 경우에 행해진다. 채권자 보호절차는 회사합병일 때와 같음.
4) 분할등기 : 회사분할의 효력발생시기는 분할등기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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