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LOG/(1) 민상법

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_ [11장] 대리인

by this_summer (이여름) 2023. 4. 2.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혼인, 인지, 유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 상사에 관해서 대리가 당연히 성립하며 민사보다 훨씬 많이 이용된다.

 

#2. 대리권

- 대리권 :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의 자격

-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임의대리에서 대리권이 있음이 명백하나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관리행위 :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 처분행위 : 목적물의 매도, 담보제공행위)

-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을 갖는다 (법정대리)

 

#3. 대리행위의 방식 : 현명주의

- 민법에서는 대리방식으로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명주의는 원칙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 현명주의는 원칙적으로 능동대리 뿐만 아니라 수동대리에도 적용된다. (능동대리: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함, 수동대리:대리인이 제3자에게서 의사표시를 받음)

-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 또는 익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대리행위의 흠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흠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협의의 무권대리 중 계약의 무권대리의 효과

-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 본인이 추인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가 있었던과 같은 효과)

- 무권대리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한다.

 

* 무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