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 : 특별법인 상법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
#1. 설비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
* 설비상인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한다.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상인적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 상인자격의 취득
-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영업을 개시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동시에 법인격도 취득)
- 비영리법인도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일반공법인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공법인 중 특수공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상인자격이 없다는 것이 통설)
#3. 상업장부의 작성
- 소상인을 제외한 모든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 개인상인은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하면 그것으로 곧 상업장부가 확정된다.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면 이사가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확정된다.
-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작성하고 다른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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